서울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늘린다..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입력 2022. 6.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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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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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
공급 활성화로 전월세 및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 등..공급물량 증가 기대
"주택공급 확대 위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할 것"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교통 인프라를 갖춰 개발 여력이 큰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도 확대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주거지역뿐 아니라 주거 기능이 밀집한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다.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준공·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방향은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 완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았던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등을 시행한다. 또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개정사항은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고민해왔던 부분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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