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들깨 훔쳐" 징역 2년..법원, 17회 절도한 50대에 '중형'

신관호 기자 2022. 6.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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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집에 들어가 들깨, 오징어젓갈, 계란, 사과, 사이다를 비롯한 식료품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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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타인의 집에 들어가 들깨, 오징어젓갈, 계란, 사과, 사이다를 비롯한 식료품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횡성군에 있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들깨 5말과 1만 원 상당의 오징어젓갈 1개와 사이다 12개, 8000원 상당의 계란 한판, 5000원 상당의 사과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비롯해 지난 4월 8일 새벽까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지 등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가는 등 총 17회에 걸쳐 143만여 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결과, A씨는 2017년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년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20년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는 적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의 성격도 갖고 있으며,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그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여러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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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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