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보료는 어떻게..지역가입자 셋 중 둘은 월 3만6000원 줄어

강승지 기자 2022. 6.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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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과반 이상 변동 없어..부담 증가는 형평성 차원, 경감 장치 마련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6.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9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29일 '부담 능력·소득 수준에 따른 납부'를 골자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나는 건보료를 더 낼까, 덜 낼까.

우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는 낮아지는 등의 개편으로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3만6000원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 중에선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사람 역시 보험료가 늘어난다.

정부는 가입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행정적 조치가 마무리되고, 2023년도 인상률까지 결정된 올 8월 이후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지역가입자 5000만원 재산 공제…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개편안의 핵심은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에 맞춘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65%)의 매달 보험료는 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평균 3만6000원(24%) 내려간다.

소득 외 요소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기본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194만 세대(37.1%)가 앞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 역시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많이 감소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도 바뀐다. 9월부터 일정 보험료율(올해 기준 6.99%)을 소득에 곱한 값을 낸다.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줄게 된다.

연 소득이 500만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보험료로 5만290원을 내고 있는데, 6.9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만9120원을 내면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반영(평가)률을 현 30%에서 50%로 늘린다.

그러나 일정 보험료율을 곱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커,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다.

연금소득 4100만원(월 342만원) 이상인 8만3000명(4.2%)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으로 정률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오른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보험료가 올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242만 세대에 대해 2년간 인상액을 전면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절반만 부담하는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개편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일부 직장가입자, 더 내야…연 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총 1909만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 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45만명(2%)의 매달 보험료는 33만8000원에서 39만9000원으로 월 평균 5만1000원(15%) 더 내야 한다.

그동안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100만원을 번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상인데 소득요건이 강화된다. 이로써 피부양자 1809만명 가운데 27만3000명(1.5%)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부담 능력,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무임승차'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새롭게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4만9000원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일정 부분 경감해주기로 했다.

1년 차에 80%를 경감받아 평균 월 3만원가량 낸다. 2년 차에 60%, 3년 차에 40%, 4년 차에 20%를 각각 경감받은 뒤 2026년 9월부턴 제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로 거둬들일 수입 연간 2조800억 정도 감소할 듯

정부는 보험료에서 소득의 비중이 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줄어 많은 국민이 실제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건보 재정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우선 올해 약 7000억원, 연간 기준으로는 2조800억원의 보험료로 거둬 들이는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개편안 시행을 2017년부터 준비하면서, 재정 여건을 감안했다"며 "예측된 재정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20일까지 이번 개편안 관련 입법 예고를 한 뒤, 오는 9월부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개별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이 입법예고가 끝난 뒤, 통상적으로 이듬해 보험료율이 정해지는 8월 말 이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입자가 변경된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는 시점은 시행 이후, 오는 9월 중하순쯤이 될 전망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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