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시청자위원회를 살리려면/디케 변호사

2022. 6. 3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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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은 시간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진행 방식도 여전하다. 상호 토론이 미흡한 것은 물론 의결에 부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방송사 측의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등 획일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다. 통합방송법 이전과 이후의 시청자위원회 역할은 차이가 매우 큰데 지금도 프로그램 비평에 치중해 자문기구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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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밤늦은 시간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시청자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과 방송 프로그램 이외에 시청자 권익 보호도 시청자위원회 업무로 정해 시청자위원회를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방송사 내 최고의결기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미디어오늘’은 20년 전 기사에서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했다.

“일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진행 방식도 여전하다. 상호 토론이 미흡한 것은 물론 의결에 부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방송사 측의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등 획일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이다. 통합방송법 이전과 이후의 시청자위원회 역할은 차이가 매우 큰데 지금도 프로그램 비평에 치중해 자문기구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안타깝게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방송사 시청자위원회는 여전히 모니터링 자문위원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청자위원회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독특한 제도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과 자유라는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에서 방송사의 선의와 신의에 시청자위원회제도 운영이 의존되는 면도 크다. 즉 방송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그 운영의 실효성 자체가 보장되기 어렵다.

방송사와 시청자위원회 간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 갈등은 어떤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을까. 방송법은 이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범위가 넓고 절차가 불분명해 시행령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음에도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YTN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가 방통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시청자센터를 통한 공식적인 공문 접수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태도다.

시청자위원회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에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방통위는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방송사가 거부할 경우 시청자위원회는 법이 정한 업무조차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 대표자의 의견 진술에 대해 명확한 절차와 범위를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위원회제도는 법정 조직으로 역할과 권한이 실질화돼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게는 권한에 대해 알고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결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방통위 및 방송사들의 의무와 책무 역시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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