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워홈 구미현, 구본성 편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전서인 기자 2022. 6.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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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30일) 개최될 예정인 아워홈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 구자학 전 회장의 장녀 구미현씨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의 편에 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아워홈 임시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제안 안건에 구미현씨가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구미현씨가 지난해 4월 구명진·지은씨와 함께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 구미현씨가 이를 어기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편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구명진·지은씨에게 위약금 30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구미현씨는 지난해 다른 자매들과 함께 구 전 부회장 축출에 동참했지만 올해 입장을 바꿔 구 전 부회장과 손잡고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임시주총에서 구미현씨가 사실상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임 이사 48인을 선임해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려던 구본성 부회장 측의 지분 매각 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38.6%로, 독자적으로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구미현·명진·지은 등 세 자매가 선임한 21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48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겠다며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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