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승진했는데.. 대출금리 내려주나요?

이남의 기자 2022. 6. 3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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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이 몰리면서 수용률은 내려가는 추세"라면서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부채 감소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용등급이 재산정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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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가 운영되는 모습./사진=뉴스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리 0.1% 인하가 아쉬운 대출자들은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대출이자를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몰리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7.3%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해 5.1%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이들 은행에 들어온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지난해 가파르게 늘었다. 4대 시중은행이 작년 고객들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17만824건, 수용 건수는 6만3741건이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지난해 12만9398건으로 전년(1만6350건) 대비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기간 수용 건수는 7063건에서 4만3071건으로 6배 넘게 늘어났다.

수용대출금액은 5006억원에서 2조2216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수용률은 43.2%에서 33.3%로 1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


모르면 손해, 신용 오르면 적극 활용해야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 중인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향, 부채감소의 사유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1등급 차주들은 이미 최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에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17개 은행장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산정체계·공시 개선방안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토스뱅크는 상시 금리인하권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신용도가 오른 고객을 평가하고 이를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이 몰리면서 수용률은 내려가는 추세"라면서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부채 감소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용등급이 재산정돼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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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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