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감금' R. 켈리, 징역 30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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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미 수상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로 유명세를 탄 미국의 R&B 가수 R. 켈리가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로이터·AFP통신은 29일(현지시간) 가수 R. 켈리가 수십 년간 미성년자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1967년에 태어나 올해 55세인 R.켈리는 지난 1996년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 곡을 발매, R&B계 거장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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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그래미 수상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로 유명세를 탄 미국의 R&B 가수 R. 켈리가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로이터·AFP통신은 29일(현지시간) 가수 R. 켈리가 수십 년간 미성년자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R. 켈리는 미국에서 여성들을 인신 매매하고 아동 포르노를 제작했으며 납치·감금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다.
1967년에 태어나 올해 55세인 R.켈리는 지난 1996년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 곡을 발매, R&B계 거장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그는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법망을 빠져나가다 지난해 납치와 성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등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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