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 561만가구 건보료 月3만6000원 내려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가구(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내린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이 많은 일부 지역가입자(23만가구),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보료는 오른다. 또 직장인의 가족으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3400만원인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은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2018년 7월 1차 개편 이후 4년 만에 2차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 인상,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통한 형평성 문제 완화”라고 했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등이 낮아지고, 소득·재산이 있으면서도 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전체 피부양자 규모(현재 1809만 명)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연 2000만~3400만원 소득자, 월급 외 부수입 비중이 큰 직장가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간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50%로 확대하게 되면서 은퇴자들의 불만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 결과적으로 연금 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4.3%(8만3000명)만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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