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억울하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면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9월부터 내가 내는 건보료는 어떻게 바뀔까. 이번 개편에서 직장가입자(회사 근로자, 사용자 및 공무원, 교직원 등) 중 98%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변동이 생기는 직장가입자는 2% 정도다.
Q. 지역가입자는 가액 4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는데 가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자동차 취득세 납부 시 기준이 됐던 차량 가액에서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해(3년 단위로 20%씩 감액) 산정한다. 정확한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차량 가액 조회하기’를 눌러 조회하면 된다. 차량 종류와 연식, 자동차등록증 형식번호를 알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Q. ‘지역가입자’는 누굴 말하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소위 ‘월급쟁이’)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장애인, 부녀자 등이 있다.”
Q. 지역가입자 1가구에 2500만원짜리 차가 2대 있다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한 대당 부과하기 때문에 2500만원짜리 차 2대는 각각 4000만원 미만 자동차 2대로 계산되고, 이 경우 추가 보험료는 없다.”
Q. 억울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면 구제 방법은.
“엉뚱한 소득이 잡히는 등 잘못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면 먼저 국세청에 소득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득이 고쳐지면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를 찾거나 전화로 물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Q.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인상 가구, 피부양자 탈락 가구 등에 4년간 건보료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건보료는 얼마쯤 되나.
“4년 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분은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4000원 정도다. 피부양자 같은 경우 건보료는 평균 14만9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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