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 "현실외면한 결정..동의 어려워"

홍성희 입력 2022. 6. 30. 01:26 수정 2022. 6. 30. 0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어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