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확정 되었지만..
김기남 기자 2022. 6. 30. 01:1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한국노총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결과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2.6.29/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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