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 보혐료 얼마?..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KBS 2022. 6. 30. 01: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에서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뀌는데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줄고 직장가입자는 일부 인상, 피부양자의 일부는 안내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지역가입잡니다.

부과 대상 재산을 축소합니다.

재산 공제액을 과표 5천만 원, 시가 1억 2천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총 561만 세대, 보험료는 월 평균 3만 6천 원 인하됩니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건보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급여 이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다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대상자는 45만 명, 월 평균 5만 원 인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27만 명이 대상인데, 월 평균 14만 9천 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단순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이 많고, 보험료도 평균 금액이니 내 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