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결정..5% 올라 월201만580원(종합)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2022. 6. 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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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파행을 겪으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결국 표결을 통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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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정안에도 노사 간극..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표결
일부 노사위원 퇴장하며 파행..법정기한 준수에도 불만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기권하며 회의장을 떠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자리에 선팻말이 그대로 놓여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 8년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지켰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파행을 겪으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 인상안을 도출했다.

근로자측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지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이들의 표는 기권 처리됐다.

이후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을 출석위원으로 인정해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이날 결정으로 최임위가 2014년 이후 8년만에 심의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지만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 인상은 (사용자 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어 표결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며 "예전과 달리 법적 심의 기간을 계속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졸속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8차례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1차 수정안으로 9620원, 2차 수정안 9310원, 3차 수정안 933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양측의 간극은 1730원이었으나 1~3차 수정안을 거치며 750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 입장차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9410~986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 노사에 수정안을 요구했으나 양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표결을 통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됐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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