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법정시한 내 표결 확정
김기남 기자 2022. 6. 30. 00:26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29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이 표결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2.6.29/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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