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으로 확정
김기남 기자 입력 2022. 6. 30. 00:22 수정 2022. 6. 30. 00:44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3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 출석 23, 찬성12, 반대1, 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9천620원으로 결정되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이 결과판 앞에 마주하고 있다. 2022.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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