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0% 오른 시급 9620원..月환산 201만원

박준희 기자 입력 2022. 6. 30. 00:15 수정 2022. 6. 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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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29일 정해졌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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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9일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의결된 뒤 30일 새벽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박준식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표결 불참

사용자 측 위원들도 전원 기권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29일 정해졌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5.0%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 된다. 또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을 비롯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으로 인상돼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3차례에 걸쳐 서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또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한편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매년 6월 29일)이 지켜졌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지만, 이번을 포함한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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