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

김성언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2022. 6.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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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화우의 조세전문가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귀속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하여 소득세 환급금 5,5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4.28/뉴스1

법인은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청산을 하는 그 순간까지, 개인은 출생부터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소득, 보유 자산 등에 대한 각종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세금 문제는 이러한 신고ㆍ납부로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 없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하여 별도로 불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을 통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조세처분은 일반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전문성ㆍ기술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조세 관련 행정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ㆍ시정하게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관련 법령은 3가지 전심절차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행정소송에 앞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전심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납세자는 3가지 전심절차 중 어떤 절차를 통해 불복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불복을 선택한 납세자는 선택의 갈림길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행정소송까지 가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어 하는게 당연지사이므로, 가능하다면 본인이 선택한 전심절차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만은 동일할 것이다.

3가지 전심절차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결정 주체만 다를 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모두 ①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②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점, ③ 해당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④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90일 이내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이다.

한편,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감사원법을 적용받는데,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해야 하는 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점 등은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는 해당 심사청구에 앞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특히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국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달리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복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빠른 행정소송 제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보다는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3가지 전심절차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수의 불복절차를 두어 납세자로 하여금 선택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대선 때마다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의 불복절차를 통합하여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부각되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도 '조세심판원 통합', 즉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연 선택의 갈림길에 선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올 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김성언 회계사


[김성언 회계사는 2009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0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후 2017년 화우에 합류하였으며, 현재까지 화우 조세그룹에서 세무조사대응, 세무진단, 조세불복, 경정청구, 유권해석 질의, 국제조세 등 조세 전반에 대한 세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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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언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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