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결정 시한..이 시각 회의장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로 할지, 논의가 한창입니다.
법적으론 오늘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현재 노사가 막판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학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희 기자,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네요.
합의가 쉽지 않은가 보네요?
[리포트]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 제시 뒤 세 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에 이어, 조금 전 밤 10시쯤에는 아예 공익위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간당 9620원, 월 단위로 따지만 2백1만580원인데요.
올해 9160원보다 5% 오른 금액입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 안을 두고 노사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 뒤에는 공익위원 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노동계가 최초로 요구했던 18% 인상안, 또 경영계의 동결안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최저임금이 의결될 경우에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기한 안에 심의를 마치는 게 됩니다.
올해엔 특별히 공익위원들 사이에서 법정 기한을 꼭 지키겠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첫 최저임금 논의인 데다가, 근로시간 등 다른 첨예한 노동 현안도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를 오래 끌고 가기가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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