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5%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중재안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160원 '동결'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중재안인 962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시하고 이 안에서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중재안을 내놨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을 놓고 보면 경영계 요구에 기운 금액이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160원 '동결'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민경, '65억원' 건물주 됐다…현금 15억에 대출 50억 낀 듯 - 머니투데이
- 하니, 10세 연상 의사 양재웅과 열애…"좋은 만남 갖고 있다" - 머니투데이
- '스파링 강요·따돌림' 구체적 폭로에…남주혁 입장, 달라진 점은 - 머니투데이
- "고민 끝에…" 38세 장도연 산부인과행, 이상민 "얘기해도 돼?" - 머니투데이
- 이상민 "다시 만난 전 연인, 한없이 울어"…재혼 물었더니 - 머니투데이
- '뇌경색 투병' 조영남 "반신불수 될 뻔"…10년 넘게 금주한 이유 - 머니투데이
- 김용현 옥중서신 "애국동지들에 감동…대통령 꼭 지켜달라" - 머니투데이
- '이은형 임신' 강재준도 몰랐다…수개월간 꽁꽁 숨겼던 이유 - 머니투데이
- 머스크 낙관했지만…테슬라 지난해 인도량 10년만에 감소 - 머니투데이
- [단독]무안 제주항공 단체관광객 40여명, 라이나손보 여행자보험 가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