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460원(5%)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측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에 붙인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 가운데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전원회의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지난해에도 사용자위원 전원과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퇴장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은 기권표 처리되면서 표결이 가능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