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5.0% 인상

이보배 입력 2022. 6. 29. 23:52 수정 2022. 6. 30. 0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회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한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0% 많은 9620원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마친 뒤 시작해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회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한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0% 많은 9620원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서 5.0%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