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파행..공익위원, 5% 인상된 9620원 제시

곽용희 2022. 6. 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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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남은 위원들이 표결 처리할 경우 공익위원 단일안은 최종적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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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일부 근로자위원 집단 퇴장
사진=연합뉴스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을 근거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위원들이 표결 처리할 경우 공익위원 단일안은 최종적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된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곧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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