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대리구매 11명 중 6명은 청소년..또래 중고생 1000여명에 판매

오상도 2022. 6. 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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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한 술과 담배를 택배로 청소년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교생 등 11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이 챙긴 판매수수료는 571만원, 이들로부터 택배로 술과 담배를 받은 청소년은 1046명에 달했다.

성인인 C씨는 120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택배로 배송했다가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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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한 술과 담배를 택배로 청소년에게 판매한 혐의로 고교생 등 11명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11명 가운데 6명은 청소년이었다. 적발된 이들이 챙긴 판매수수료는 571만원, 이들로부터 택배로 술과 담배를 받은 청소년은 1046명에 달했다.

고교생 A군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대리구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며 385차례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생 B양도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해 또래 청소년에게 50차례에 걸쳐 웃돈을 받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성인인 C씨는 120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택배로 배송했다가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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