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민주노총·경영계 퇴장속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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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29일 노동계 일부와 경영계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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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익위원안 9620원에 노동계 일부·경영계 전원 반발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29일 노동계 일부와 경영계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9620원)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며 "이에 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곧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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