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65% 건강보험료 인하..피부양자 요건 강화
[앵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 원 내려갑니다.
피부양자의 요건은 강화돼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방향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6.99%의 소득정률제를 적용합니다.
97등급으로 나누는 현행 등급제는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20%까지 올라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일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523만 세대 중 37.1%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균 재산보험료가 앞으로는 월 3만 8,000원으로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개편 때 도입된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됩니다.
기준을 연 백만 원 소득에서 336만 원으로 높여 대상은 늘리되 보험료는 만9천5백 원으로 30% 가량 올렸습니다.
연금과 근로 소득의 반영률도 현행 30%에서 50%로 올려, 100%를 적용하는 다른 종류 소득과의 차이를 줄였습니다.
[최종균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정률제의 보험료 인하 효과 때문에 대부분 (96~97%) 연금 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인하가 됩니다.]
배기량 천600cc 이상 자동차에 물리던 보험료도 차값 4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바꿔 대상 차량이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해,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7만3천여 명이 월평균 14만9천 원 가량의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로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크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재산 조건은 현행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는 한 달 보험료가 3만6천 원 줄고, 32%는 변동이 없으며, 3%는 2만 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강풍에 물폭탄까지 '이상한 장마'...언제 끝나나?
- [뉴스라이더] 포스코 성폭력 파문...포항여성회 "피해 제보 더 있다"
- [자막뉴스] "한중 관계 약화" 중국이 선전포고 한 이유
- 등 맞고 "죽을 뻔했다" 엄살 줄리아니, 무고죄 위기
- 北 피격 공무원 형 "민주당, 월북 인정 시 보상 회유" 주장
- 트럼프 미 대선 승리..."미국의 모든 것을 고칠 것"
- [속보]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확정...CNN "선거인단 276명 확보"
- 트럼프 압승으로 끝난 미 대선..."망가진 미국 고칠 것"
- "재집권은 상상할 수 없는 일" 바이든의 처참한 지지율 '상상초월' [Y녹취록]
-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눈물로 선처 호소…12월 10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