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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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9160원보다 460원 높은 9620원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심의를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심의에 진통을 겪고,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구태가 반복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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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심 거센 반발 예상
새 정부는 집권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드라이브를 걸었던 전임 정부와 달리 속도 조절을 통해 완만한 곡선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이른바 ‘3고(高) 시대’의 경영위기 국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공익위원안인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전원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중재안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이에 앞서 심의를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 수준은 2.7~7.6%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안을 3차례씩 수정한 끝에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을 요구했으나 양측의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심의에 진통을 겪고,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구태가 반복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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