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5% 인상(종합)

박성우 기자 2022. 6. 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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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으로 급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7.6%로 제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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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을 거부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160원)보다 5%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 공익위원 단일안(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460원(5.0%) 늘어난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5.0% 인상률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이 액수를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다. 여기에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제외돼 있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 등 매년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에 문 정부의 최저임금은 2017년 출범 당시 최저임금액인 6470원에서 마지막 해 9160원으로 2690원(41.6%)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연평균 인상률은 7.3%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조선DB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출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410∼9860원으로 제안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7.6%로 제안한 셈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 시키기 위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안에서 노사의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 모두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9620원)을 마련하면서 표결 수순을 밟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단일안 제시에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실질임금 임금 삭감안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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