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12년만에 헌재 심판대로
[앵커]
우리나라는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법에는 여전히 사형제가 존재합니다.
사형제가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는데, 어떤 쟁점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사형이 확정되면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 등에 이은 60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형제를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엽니다.
부모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A씨를 대신해 천주교 주교회의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헌법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입니다.
모든 법률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합헌 측은 간접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 위헌 측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을 이유로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사형으로 얻는 공익이 막연한 만큼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과, 불가피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의 문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이 돼야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입법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별개…"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형벌의 (범죄)억제력,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형 때문에 범죄가 더 발생 안 하거나 하는 실증적인 통계도 없거니와…"
1996년과 2010년, 각각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사형제.
만약 12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대체할 형벌이 무엇인지 또 다른 입법 논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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