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 제시.. 표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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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모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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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으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 9330원을 제시해 격차를 750원으로 줄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해당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모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 물가상승률 4.5% - 취업자 증가율 2.2%를 인상률의 근거로 들었다.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마련하면서 최임위는 이를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14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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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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