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칼도 있다"..딸 못 만나게 한 전처 살인미수 50대 실형

홍효진 기자 2022. 6.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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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예비·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쯤 베트남 국적의 전처 B씨(여·28) 주거지에 침입,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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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처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예비·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5분쯤 베트남 국적의 전처 B씨(여·28) 주거지에 침입,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이혼한 A씨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C씨(30)를 B씨의 남자친구로 오해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직장에서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찾아갈 당시 택시 안에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 한지 7~8년 됐는데 이혼했다"며 "죽여버리겠다. 칼도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말을 들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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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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