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안될 듯.. 공익위원 제시한 9620원 유력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올해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저임금위는 29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8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노사는 2~3차 수정안을 통해 간극을 750원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동결을 주장했지만 1차 수정안으로 9620원, 2차 수정안 9310원, 3차 수정안 9330원을 요구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양측의 간극은 1730원이었으나 1~3차 수정안을 거치며 750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사 입장차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공익위원들이 올해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 임금은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이날까지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 시한을 계속 넘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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