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적정 업무 '수두룩'..37명 신분상 조치

김가람 2022. 6.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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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불법 산지전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보완 요구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또 가족묘지 설치 기준을 어기고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는 이들 사례를 포함한 부적정 업무 50여 건을 적발해 모두 3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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