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 법정 안 선다..피고인 권리도 보장

신선재 2022. 6. 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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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큰 고통이죠.

그래서 진술영상만 녹화하면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법무부가 대처에 나섰습니다.

곧 국회 입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피해 아동의 2차피해를 막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법무부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곧바로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막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데 따른 겁니다.

개정안은 재판에 앞서 증인신문을 진행해 피고인이 미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게 핵심입니다.

증인신문에서 어른에게 하듯 따져 묻는 방식을 피하고, 아동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묻도록 한 겁니다.

이른바 '아동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쳤다면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진술영상을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동의 트라우마나 공포감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거보전 절차 없이도 진술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력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습니다.

<김학자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문적인 조사관이 필요한데…전국적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 실제로는 시설이나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반대신문권을 보장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거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영상물의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동의 특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두루 고려한 개정안이지만, 어떻게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성범죄 #피해아동 #진술영상 #트라우마_공포감 #헌법재판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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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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