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보료는?..'지역가입자 덜 내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내고'

신지원 2022. 6.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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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급여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신지원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의 건보료가 낮아집니다.

정부는 재산에 따라 차이를 뒀던 지역가입자의 기본 재산 공제액을 과표 5천만 원, 시가로 약 1억 2천만 원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4천만 원이 안 되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월 125만 원씩 사업 소득을 내는 60살 지역가입자가 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천2백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졌다면 매달 17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8만 3천 원 덜 내게 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2차관 : "(지역가입자의) 65%에 해당하는 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6,000원 정도 인하됩니다. 32%에 해당하는 275만 세대는 보험료가 현재와 똑같습니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건보료 부담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의 2%는 건보료가 5만 천 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강화됩니다.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공무원연금 등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 명은 월평균 14만 9천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일각에선 재산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 '무임승차 피부양자'를 줄이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피부양자들 요건도 좀 더 강화 시켜야죠. 개인의 이해관계로 따지면 손익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공평성을 도모하는 일이거든요."]

정부는 이번 개편이 건보 재정에 큰 충격 없이 운용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2조 원 이상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조 원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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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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