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안 9620원 제시..사용자·근로자위원 일부 집단퇴장

유선희 기자 입력 2022. 6. 29. 22:05 수정 2022. 6.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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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올해보다 460원 오른 금액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마친 뒤 시작해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962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0%(460원) 오른 것이다. 하지만 표결을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2.7~7.6% 인상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합산하고,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5.0%를 인상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밤 10시 넘어 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임금 임금 삭감 안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기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자들에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 인상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노동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인상률 18.9%)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이후 금액을 줄여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상률은 두 자릿수를 고수했다. 1차 수정안에서 1만340원(12.9%), 2차 1만90원(인상률 10.1%), 3차 1만80원(인상률 10.0%)으로 내놨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1차 수정안에서 100원, 2차에서 50원을 올렸고, 3차에서는 20원을 추가해 올해보다 170원(1.8%) 인상한 93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는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이고, 6~8월에는 6%대 물가상승 전망도 나왔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줄고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타격이 크다며 임금이 가구 생계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의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나왔다.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앞세워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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