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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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편이 시장안정에 긍정적이라는 조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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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비은행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 보험사 등 각 정책 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할 리스크와 관련해 민간전문가들은 그동안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해왔지만 실제 위기 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장률과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같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편이 시장안정에 긍정적이라는 조언도 있었다.
금리 리스크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과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하고,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금융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핀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검토, 발표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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