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 쓰레기·벌레·쥐'.. 10·8·6세 딸 두고 3달 가출한 친모 '집유 3년'

현화영 2022. 6. 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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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딸만 집에 두고 석 달 넘게 가출했던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29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10세, 8세, 6세였던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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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만 집에 두고 석 달 넘게 가출했던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29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10세, 8세, 6세였던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나간 동안 집 안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는가 하면,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10세 맏이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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