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수사의뢰에 국힘 "檢,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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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게 된 데 대해 29일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해당 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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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로 사실관계 철저확인, 법과 원칙 맞는 조치 이뤄지길" 당부
金,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지출 의혹..野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국민의힘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게 된 데 대해 29일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양금희 원내대변인 논평으로 "중앙선관위의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의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진 만큼 대검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해당 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3항 등을 어겼는지 조사해왔다. 해당 조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 보좌진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는 데 정치자금 510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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