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47억 달러 소송 절차 종료..조만간 선고

송명희,최문호 2022. 6. 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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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사이 국제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가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9년 만에 다시 매각해, 5조 원의 수익을 챙겼는데도, 한국 정부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분쟁을 제기했는데요.

조만간 나올 판정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희, 최문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분쟁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익시드는 미국시간으로 어제 절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중재와 관련된 절차가 모두 끝났고, 이제 판정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47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7억 달러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 8억 달러는 국세청에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론스타가 승소했을 경우 배상받을 소득에 대한 세금분 22억 달러까지 한국 정부가 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론스타는 국세청이 추징했던 세금 8억 달러 중 3억 달러는 소송을 통해 이미 환급받았습니다.

47억 달러의 손해액 산정 기준시점은 2013년 9월이어서 이후 약 10년간의 이자를 더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익시드 규정은 중재 절차가 종료되면 120일 이내에, 길어도 6개월 안에 판정을 선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판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절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판정부가 이미 판정문 작성을 마친 상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판정부는 양측에 판정문을 쓰고 있다며 연내 판정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판정문 작성에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거의 아마 판정문을 써놓고 절차 종료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절차 종료 후 1,2 주 안에 판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가 분쟁 제기후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인수를 주도했던 재경부의 담당 과장이었고, 매각 때는 이를 승인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국민들 앞에서 '당신 왜 그랬소!'라는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다면 반드시 모셔서 '왜 그랬소'라고 물어봐야할 분 중에 한 명이고..."]

정부 역시 오늘(29일) 절차종료를 알리고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해당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리포트]

홍콩상하이은행 HSBC는 2007년 12월 금융위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며 승인을 신청합니다.

금융위는 9개월 동안 승인하지 않았는데 국제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계약은 파기됐습니다.

2010년 12월, 이번에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지만 승인이 나지 않았고 이후 론스타가 매각가격을 낮추자 승인됐습니다.

승인까지 1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의 권한입니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권한이 외환은행을 사겠다는 인수자의 자격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에는 인수자 자격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심사 기간은 30일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법적 불확실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론스타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협상에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입니다.

론스타는 당국이 하나금융에 가격 인하를 요구한 상황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개입한 일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싱가폴 ICC에 기습적으로 제기한 소송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음성변조 : "심리도 4번 다 끝났고. 사실로 그걸로 끝이었는데 아이씨씨가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뭔가 지연이 됐던 거지."]

론스타와 한국정부 론스타와 하나금융 분쟁은 같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ICC 판정부는 두 쟁점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었습니다.

금융위는 법상 외환은행을 파는 론스타가 아닌 사는 하나금융의 자격만 심사할 수 있다, 또 승인을 지연하면서 금융위가 가격협상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정문은 론스타와 정부 소송에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판정문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정부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패소한 경우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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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최문호 기자 (bi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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