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분쟁절차 종료.. 120일 이내로 선고 나온다

유선준 2022. 6. 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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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356억원)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S) 결과가 이르면 6개월 후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며 "정부는 한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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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356억원)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S) 결과가 이르면 6개월 후 나온다. 법무부는 29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29일(한국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며 "정부는 한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헐값매각 의혹이 불거지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되는 등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까지 투입된 사건이었지만 이 전 행정과 변 전 국장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되파는 과정에서 분쟁의 불씨가 싹텄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HSBC와 5조9000억원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 측은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고, 예상가격보다 적게 팔게 돼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 책임론을 펼쳤다. 정부가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가격을 내리도록 압박했고, 부당하게 과세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56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S)을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과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건을 검토하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중재판정부를 구성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ICSID의 중재판정부는 3508일째인 이날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절차 종료는 중재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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