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410~9860원 제시.. 합의 안되면 표결 가능성

박성우 기자 2022. 6. 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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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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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제8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회의장 안밖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는 29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8차 전원회의를 진행중이다. 이날 노사는 2~3차 수정안을 통해 간극을 750원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개입하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9410원)은 올해(9160원)보다 250원(2.73%) 높고, 상한인 9860원은 올해보다 700원(7.64%) 높은 수준이다.

앞서, 노사는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과 9330원을 제출해 격차를 75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노사가 4차 수정안을 제출할 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이날 오후 10시 회의가 속개 (續開)된 이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이날까지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법정 시한을 계속 넘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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