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3분기째 하락

박현준 2022. 6. 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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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급상승으로 올해 1분기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 RBC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6월 결산 때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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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급등으로 채권 평가손 늘어
1분기 209%.. 전분기비 37%P↓
금리 급상승으로 올해 1분기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246.2%)에 비해 36.8%포인트 떨어졌다. 생명보험사는 208.8%로 3개월 사이에 45.6%포인트, 손해보험사는 210.5%로 같은 기간에 20.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 RBC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 보유의 채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채권 평가 손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은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150% 이상이다. 회사별로는 MG손해보험이 69.3%로 감독기준(100%)에 크게 못 미쳤다. DGB생명(84.5%)도 감독기준 밑이었지만 300억원 유상증자 실시로 4월 기준 감독기준을 충족했다.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손해보험(146.7%)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6월 결산 때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2분기에는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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