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결정 시한..이 시각 회의장

김지숙 2022. 6.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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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가 한창입니다.

법적으론 오늘(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요.

현재 노사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합의가 쉽지 않은가 보네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지금은 잠시 정회중이고요 잠시 뒤인 밤 10시에 회의가 속개될 예정입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각각 세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의견을 좁혀왔습니다.

노동계측, 그러니까 근로자 위원들은 처음 요구안보다 8백원 가량 낮은 시간 당 만 80원을 제시한 상탭니다.

경영계측, 그러니까 사용자 위원들은 처음에는 올해 최저임금 9천백60원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했다가 지금은 170원 높인 시간 당 9천 3백30원을 제시한 상탭니다.

처음보다 차이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간격이 7백원 정도 납니다.

공익 위원들은 결국 오늘 저녁 이러면 결론이 안난다, 이 사이에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 라고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소 9천 4백10원에서 최대 9천 8백60원 입니다.

인상률로 따지면 최소 2.7% 최대 7.6% 입니다.

결국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5% 전후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최저임금 논의, 그동안 대부분 법정 기한을 넘겨왔는데, 올해는 지켜질까요?

[기자]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올해엔 특별히 법정기한, 꼭 지키겠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꼭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고요.

게다가 촉진 구간을 제시했는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해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거든요.

이미 공익위원들은 조금 뒤 10시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어떻게 정할 지 공감대를 형성해놓은 상황으로 전해지고요.

따라서 회의가 다시 시작되면 곧바로 바로 표결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오늘 자정 전까지 결정을 마치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 김현태/영상편집:최찬종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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