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 1주택'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4510원'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김향미 기자 2022. 6. 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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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값의 전세 거주자는 ‘0원’
4000만원 안 되는 차량 면제
“부자 무임승차 해소 취지 불구
98.5%가 자격 그대로 유지”
재산보험료 경감 ‘특혜’ 지적

보건복지부가 29일 공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직장가입자의 이자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부과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한다. 1억2000만원가량의 주택을 소유한 김모씨는 재산보험료가 현재 5만5020원인데 451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재산구간별로 500만~135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개편 후엔 과세표준액이 얼마든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시가 1억2000만원짜리 주택은 공시가격(70%)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5042만원의 과세표준액이 산출되고, 여기서 5000만원을 공제한 42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계산한다.

김씨보다 싼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보증금 1억7000만원(과표 5100만원) 이하의 전세 세입자도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451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감소폭은 재산이 많을수록 작아지는데,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과표 4억2000만원) 상당 주택 소유자는 현행 15만5410원에서 15만70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자동차 건보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아반떼를 보유한 김씨는 오는 9월부터 자동차 건보료를 아예 내지 않게 된다.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철물점을 운영하며 연 1500만원 사업 소득을 버는 김씨는 당초 소득 등급에 따라 10.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소득보험료로 13만770원을 냈지만, 개편 후엔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아 8만7370원만 내면 된다. 김씨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일수록 개편 후 경감률이 크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만원(월 25만원)인 경우엔 현행 3만4490원(13.8%)에서 1만7480원(6.99%)으로 줄어든다. 반면 6.99%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던 종합소득 연 3860만원(월 322만원) 이상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보험료율이 상승하게 된다.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이모씨는 월급 외에도 연 2400만원의 이자·배당 소득을 번다. 이씨는 당초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미만이라 월급 6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 21만원을 냈다면, 개편 후엔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소득 400만원에 대해 월 2만3300원((400만원÷12개월)×6.99%)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이고 일정 소득·재산 기준 아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준이 다소 느슨한 탓에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고, 이번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박모씨는 은퇴 후 매월 200만원(연2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 박씨는 연금 소득 외에도 연 432만원의 사업소득을 추가로 벌고, 시가 2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박모씨는 15만80원(소득보험료 9만5060원+재산보험료 5만5020원)의 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2025년까지 보험료를 한시 경감해준다. 따라서 박씨가 9월에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15만80원에서 80% 경감된 3만원 수준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고액 자산가들의) 무임승차를 줄이자는 게 부과체계 개편의 목적이었는데 현재 대상자의 98.5%가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재산보험료 기준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겠지만 경감조치까지 해주는 건 정책 추진이 퇴보한 것이자 특혜”라고 했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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