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상 범죄 꼼짝 마!..경찰 '사체 부검' 등 적극 수사한다
재물 아닌 '보호 대상' 인식
경찰이 동물 대상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동물 복지·보호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인식 수준을 반영해 지난 24일 일선 경찰서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얼마 전 서울 도봉구에서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10대 형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동물 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동물 대상 범죄 적극 대응을) 재강조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년에 79건, 2021년 147건 발생했다.
경찰은 동물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 피의자 검거를 위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할 경우 동물 사체 부검의뢰를 검토하고, 사건 접수 초기부터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라고 했다. 동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것도 당부했다.
동물 대상 범죄 중 동물 유기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강화로 동물 유기 범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됐으나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11만6984건의 동물 유실·유기 사건이 발생했지만 지난해 동물 유기 혐의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매해 발생하는 수십만건의 동물 유기 사건 모두 경찰이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적어도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마땅히 이뤄져야만 한다. 동물 유기는 학대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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