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해당 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3항 등을 어겼는지 조사해왔다. 해당 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 측에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탁지영·민서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 박순애, 교육계 반대 속 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 임명되나
- 윤 대통령, 일본에 선물만 안겼다···기시다 지지율만 올라
- 천하람 “포괄임금제 95%는 무효···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 ‘5월 결혼’ 세븐, ♥이다해에 “책임감 느끼고 살겠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외 대안 없다’” 전언, 진짜인가
- 윤 대통령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 유승민 “윤 대통령 방일 외교 자랑 한심”
- 일본의 과거사 퇴행 길 열어준 윤 대통령의 ‘덮어놓고 미래로’
- ‘상가 64채’ ‘대지 170억’ 대통령실 참모들은 땅부자
- 김용 “돈 언제 줬냐” 유동규 “받은 사람이 더 잘 아실 것”…법정서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