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승희 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해당 법 2조 및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3항 등을 어겼는지 조사해왔다. 해당 법 제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 측에 진술한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탁지영·민서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주운전’ 박순애, 교육계 반대 속 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 임명되나
- [속보]사우디 투입 군 수송기, 200여명 태우고 출발···중동 한국인 대피 ‘사막의 빛’ 작전
- [단독]‘1.5평 독방 아동 감금’ 13년 전 학대 가해자, 같은 보육원 원장으로 돌아왔다
-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 ‘꿀꺽꿀꺽’···해양 지킴이 로봇 등장
- 탑골공원 ‘장기 금지’ 이후 흩어졌던 노인들, 낙원상가 ‘놀이터’에 다시 모였다
- 이란 국민들 “정권 교체 아닌 국가 붕괴”···전쟁 장기화에 ‘반정부 동력’도 위축
- 살사, 스포츠카, 대저택 모두 뒤로 하고···그가 택한 것은 ‘출가’였다
- 183m 고층 빌딩까지…나무로 못 지을 건물 없네
- 구멍나고 공기 새는 낡은 국제우주정거장, 2년 더 쓴다···바로 ‘이 나라’ 때문
- 미국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끼임 사고’에…현대차, 일부 사양 판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