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결국 공익위가 결정.."노사 수정안 제출 거부"

곽용희 2022. 6.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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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10시 회의 속개 이후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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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간극을 극복하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개입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10시 회의 속개 이후 곧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출 이후엔 표결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18.9% 인상)을, 경영계는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28일 1차 수정안 제시 이후 29일 2차·3차 수정안도 연속으로 내놨으나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좁혀질 기미가 안보이자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한 축인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컸다. 노동계는 촉진구간 설정에 근거가 없다며 촉진구간 범위 안에서 4차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며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이에 경영계도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애당초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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