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으로 정신적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조수영 2022. 6. 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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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죄를 짓고 출소한 전과자가 여럿이 한 방을 쓰는 수감생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밀수용 피해를 호소한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GDP규모가 수년째 세계 10위권이고, 동물보호법까지 마련해 동물복지는 챙기면서 재소자의 과밀 수용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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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죄를 짓고 출소한 전과자가 여럿이 한 방을 쓰는 수감생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소자도 인간이라며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과밀수용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교정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모 씨는 2년 가까이 다른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방에 여러명이 있다보니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했고, 무더운 여름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욕설까지 들어가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구치소 관계자]
"저희 뿐 만이 아니고 거의 다 과밀수용이고요. (수용율이) 100% 넘어가면 과밀수용으로 보는 거죠."

결국 김 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률 상 수용자도 홀로 방을 쓰는 것이 원칙이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해 아주 예외적으로 여럿이 함께 사는 혼거가 허용됩니다.

법률대응에 나선 법무부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밀수용 피해를 호소한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용자도 헌법에 따라 사생활이 보장되는 인간이고, 관련 법률까지 있는데 공간 개선은 커녕 예산을 탓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GDP규모가 수년째 세계 10위권이고, 동물보호법까지 마련해 동물복지는 챙기면서 재소자의 과밀 수용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손해배상액은 5백만 원으로, 피해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재판도 잇따르면서 법원들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는데, 논의에 착수한 대법원 판결 결과 따라 교정행정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권회승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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