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희, 인사청문 대상 아닌 범죄 혐의자"

홍효진 기자 2022. 6. 29.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향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향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법 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위반 혐의자를 대검찰청에 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라며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5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을 시인하고 중앙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강민경, '65억원' 건물주 됐다…현금 15억에 대출 50억 낀 듯"BTS 뷔, 태도 지적은 현장 상황 모른 소리"…팬들 증언은?'스파링 강요·따돌림' 구체적 폭로에…남주혁 입장, 달라진 점은"고민 끝에…" 38세 장도연 산부인과행, 이상민 "얘기해도 돼?"이상민 "다시 만난 전 연인, 한없이 울어"…재혼 물었더니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