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국노총 측 "최저임금 1만원, 19대 대선후보들 공약..7년 지났지만 아직도 안 돼 허탈" 

MBC라디오 입력 2022. 6. 29. 20:38 수정 2022. 6.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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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만 원도 안 되는 제시안, 너무 허탈해
-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부양가족 있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해
-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고용된 노동자들이 더 힘든 약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시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최저시급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여기에 반대하는 소상공인 측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이지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이지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이지현 > 네,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 진행자 > 올해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동계에서는 내년에는 얼마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 이지현 > 지금 협상이 진행돼서 중간에 수정안까지 내기는 했는데요. 원래는 최초에 1만 890원을 냈고요. 지금은 협상을 거치면서 좀더 내려서 3차 수정안을 냈는데 그때는 1만 80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노사 격차가 크다 보니까 공익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한 9410원에서 상한은 9800원까지 지금 공익들이 제시를 했고요. 지금 8시까지 정회 중인데 이 범위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공익들이라고 줄임말로 표현을 해주셔서.


☏ 이지현 > 공익위원이요.


☏ 진행자 > 그렇죠. 공익근무요원 군복무 대체가 아니고요. 공익위원 분들.


☏ 이지현 > 공익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동계에서 어쨌든 수정을 하시긴 하셨지만 1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안이신데요. 간략하게 근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근거.


☏ 이지현 > 저희가 사실 지금 최저임금은 단신가구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다 단신가구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부양가족들이 있으시죠.


☏ 이지현 >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4.4%정도 인상하고 그 다음에 2022년 전체 임금인상 전망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 정도, 그리고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많이 해서 임금격차 같은 걸 줄이자 해서 소득분배 개선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 10% 정도의 인상안, 그래서 1만 80원을 최종 3차 수정안에서 제시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께서는 하한 9410원 상한 9860원 이 사이에서 다시 조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 이지현 >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 안에서 조정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신가요?


☏ 이지현 > 저희는 진짜 너무 받았을 때 너무 허탈해서 이게 사실 전 대선이 아니라 전전 대선 때 19대 대선 때 5명의 대선후보들이 다 임기내 1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 진행자 > 기억납니다.


☏ 이지현 > 5년이 이미 다 지났고 이제 내년도 적용 임금이니까 거의 이제 7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1만 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허탈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속상하고 허탈하실 텐데, 아시겠지만 특히 소상공인 분들 이분들께서는 코로나 여파 너무 심하고 아직 회복도 안 됐고 지금으로서는 최저임금 인상할 여력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현 > 저희도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시국에서 힘들었다는 걸 다 인정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 노동자들도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더 힘든 약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사측이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 분들이 한 65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영업자들이요. 그런데 그중에 나홀로 자영업자, 고용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거의 한 70% 되고요. 한 30%정도만 고용자를 두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는 약 30%정도 되는데 그게 한 200만 명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사측이나 사용자 위원들이 계속 주장하실 때는 전체 자영업자들이 다, 힘든 건 맞는데 고용이 줄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약간 과장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소상공인들이 좀 저희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소상공인도 잘 살고 좋아지고 노동자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같이 얘기를 했었고 같이 또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임금 때문만 힘든 게 아니시거든요. 지출 중에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도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비, 카드수수료,



☏ 진행자 > 대변인님 저희가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지현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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